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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제 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회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산하학회로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로 칭한다.
(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: KSThR).
제2조 (목적)
본회는 갑상선영상의학 및 관련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진료 정책 개발을 통해 학문발전과 교육 및 진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
제3조 (사업)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한다.
  1. 학술대회 및 월례정기모임
  2. 연수교육
  3. 공동 연구 및 저술활동
  4. 진료정책 개발
  5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4조 (지회)
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  1. 설치: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지회의 회칙, 설치 및 임원구성은 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2. 의무: 각 지회는 1년 단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학회는 지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회에 소속된 회원 납부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 (연구회)
본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  1. 설치: 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 2. 의무: 각 연구회는 1년 단위의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3. 본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소속된 연구회 소속 회원 납부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 (사무소)
본 학회의 사무소는 향후 학회 사무실을 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근무지로 한다.

제 2장 회원

제7조 (구성)
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국제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  1. 정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호응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한다.
  2. 명예회원은 본 회에 공헌이 많았던 65세 이상의 전임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  3. 국제회원은 외국의 갑상선 영상의학과의 전문의로 이사회에서 추천, 심의 결정한다.
  4. 준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, 전공의 등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심의 결정한다.
  5. 특별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자로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제8조 (가입)
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본회가 요구하는 성명,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본회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9조 (회비)
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0조 (권리 및 의무)
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회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. 모든 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. 의결권은 차기 회장 선출을 포함한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며, 최근 2년 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한다.
제11조 (자격)
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  1.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.
  2.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.
  3.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.
  4. 합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.
회원 자격의 상실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제 3장 임원

제12조 (구성)
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1. 회장 1명
  2. 부회장 1명
  3. 상임이사 및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
  4. 감사 2 명
  5. 고문 약간 명
제13조 (선출)
  1. 본 회의 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후보가 현 회장의 임기 만료시점에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
  2. 본 회의 차기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 받아 선출하고,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  3. 본 회의 회장 임기 만료 직전 총회 개최 전 1개월 이내에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의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.
  4. 본 회의 상임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5. 본 회의 고문은 전임회장, 전임부회장 및 원로회원 약간명으로 한다.
제14조 (임기)
  1.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  2. 회장의 잔여임기가 임기의 절반이상 유고 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,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존기간의 재임으로 한다.
제15조 (임무)
 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2.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 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장 상임이사회

제16조 (구성 및 업무)
상임이사회는 현 회장, 현 부회장, 전임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아래의 상임 이사회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다.
  1. 총무: 사업 계획 및 총괄,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
  2. 재무: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
  3. 학술: 학술대회, 월례모임,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
  4. 기획: 학회 정책 개발, 진료 지침 및 수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5. 간행: 학술 정기간행물
  6. 홍보: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7. 수련/고시: 전공의 연수교육, 전임의 교육 프로그램, 전문의 재교육 주관 및 고시에 관한 사항
  8. 보험/정도관리: 보험관련 사항 및 영상검사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
  9. 연구: 다기관연구 및 다양한 검사 도구 개발
  10. 연구: 다기관연구 및 다양한 검사 도구 개발
  11. 대외협력: 국제학회 참가 및 해외연자 초청
  12. 신기술개발: 각종 tool의 개발관련
제17조 (의결사항)
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관련사항을 결정한다.

제 5장 위원회

제18조 (구성)
이 회는 학술연구위원회, 기획위원회, 간행위원회, 홍보위원회, 수련위원회, 고시위원회, 보험위원회, 정도관리위원회, 개발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19조 (위원장)
위원장은 제 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고 각 위원회에 1-2명의 위원장을 두며, 제 16조의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되 겸임이 가능하다.
제20조 (위원의 선출 및 임기)
  1.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이 선임하되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2.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 각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구성의 사유가 종료 될 때까지로 한다.

제 6장 총회 및 사업

제21조 (총회)
  1. 정기 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 중 개최한다. 필요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 2.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, 출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총회에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  3.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가.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2조 (사업)
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1. 학술발표회: 매년 1회 개최한다.
  2. 월례집담회: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에 1회 개최하며 참석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.
  3. 기타: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업을 수시 시행할 수 있다.

제 7장 회계

제23조 (회계연도)
회계연도는 12월31일로 마감 하고 회계는 다음해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 회장의 업무교체는 회계연도 교체와 같이 이루어진다.
제24조 (운영경비)
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대한영상의학회의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하고 연 1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.

제 8장 부칙

제25조 (회칙개정)
본 회칙은 회장이나 10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개정하며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제26조
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즉시 발효한다.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

제 1 조 (목적)
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후보 자격)
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정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,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.
제 3 조 (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)
현 회장은 총회 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 전임회장이 맡고, 위원은 현 임원으로 구성된다.
제 4 조 (회장후보 추천)
차기회장 후보는 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제 5 조 (회장후보 선정 방식)
  1. 후보 선정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차기회장 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.
  2. 투표 용지에 위원 당 1명을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본인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3. 위원회 인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입후보자가 차기회장후보자로 선정된다.
  4.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, 재투표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후보추천 대상을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5. 선정된 차기회장후보가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회장 후보자를 재선정해야 한다.
  6. 제 6 조 (입후보자 공고)
   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는 총회 1개월 전에 입후보자를 전체 정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.
    제 7 조 (차기회장선출방식)
    차기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본 회의 회장 임기 만료 직전 총회 개최 전 1개월 내에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