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
본회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산하학회로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로 칭한다.
(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: KSThR). - 제2조 (목적)
- 본회는 갑상선영상의학 및 관련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진료 정책 개발을 통해 학문발전과 교육 및 진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
- 제3조 (사업)
-
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한다.
- 학술대회 및 월례정기모임
- 연수교육
- 공동 연구 및 저술활동
- 진료정책 개발
-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- 제4조 (지회)
-
본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- 설치: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지회의 회칙, 설치 및 임원구성은 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의무: 각 지회는 1년 단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학회는 지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회에 소속된 회원 납부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 (연구회)
-
본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- 설치: 각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의무: 각 연구회는 1년 단위의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소속된 연구회 소속 회원 납부회비의 50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 (사무소)
- 본 학회의 사무소는 향후 학회 사무실을 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근무지로 한다.